태극 도형은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 상징입니다.
1. 태극도형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
2. 태극기로는 이조시대 어기라하여 태극주의에 8쾌를 그려 넣어 어기로 사용한바 있었음.
3. 현재와 같은 태극주위에 4쾌가 그려진 태극기는 1874년 고려국기라하여 청국주재 미국인 공사에 의하여
청국에 소개된바 있음.
4. 1882년 8월(음)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때 대외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사용하였다 함.
5. 1883년 1월(음) 고종 20년 태극4쾌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하였으나
정확한 제작 사용방법등을 규정하지 않음.
6.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끝에 현행국기를 확정하였음
♦ 당시 5가지 국기도안중 제 3안이 선정되었다.
①제1안 구왕궁 소장안
②제2안 군정문교부안
③제3안 우리국기 보양회안
④제4안 이정혁 건설안
⑤제5안 독립문 의거안
7. 1949년 10월 : 국기제작 방법공포(문교부고시 제2호)
8. 1950년 1월 : 국기게양방법공포(국무원고시 제8호)
9. 1966년 4월 : 국기에 관한건 공포(대통령 고시 제2호)
10. 1984년 2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대통령령 제11361호)
11. 1987년 4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
-. 국기강하시각 변경
12.1989년 3월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 게양방법 등 개선
13.1996년 3월 12일 : 대통령령(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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